LF 품에 안긴 해우촌, M&A 막전막후 LF 후광효과 ‘기대’, 당분간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진현우 기자공개 2018-10-17 09:48:2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11: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미김 명가(名家)' 해우촌이 태인수산의 신규자금 수혈에 힘입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해우촌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즉시 인수금(42억원) 전액을 채무액 상환에 사용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 하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고, 2년 만에 시장 복귀를 알리게 된 해우촌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됐다.◇ 잘 나가던 명가의 이유있는 몰락, 결국 회생절차行
해우촌은 1982년 해조류 전문회사인 청해종합물산이 전신이다. 해우촌은 국내 두 번째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며 국내 조미김 생산의 명가로 꼽히는 김 가공업체로 성장했다. 청결과 위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정도로 모든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업체로 시장에 정평이 났다. 2011년에는 매출액 165억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16년 명절용 선물세트 수요예측에 실패하며 급격하게 사세가 기울었고, 상거래 채권자와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임의 경매를 진행하며 자금난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표이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주 거래처였던 이마트로부터 납품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자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닌 하청업체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데 따른 조치다.
결국 해우촌은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온 회생절차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더군다나 조사위원은 청산가치(24억원)가 존속가치를 크게 웃돈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회생절차 기한(1년) 내 발만 동동 구르던 해우촌은 별다른 회생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 법원 옮겨, 2년 만의 원매자 찾아… 성장성에 ‘베팅'
해우촌은 서울회생법원으로 옮겨 인가전 M&A를 다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인가전 M&A는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태인수산이 해우촌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거래금액은 42억원. 해우촌의 청산가치(24억원)를 감안할 때, 약 2배에 인수를 추진한 셈이다. 태인수산은 LF가 해우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알려졌다.
태인수산은 해우촌이 영업력은 망가졌지만 주력 제품인 ‘김' 생산에 있어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은 효자 수출품목으로 꼽힐 정도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수출품목 1위인 조미김 수출액은 약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806만) 대비 139% 증가했다.
태인수산은 인수거래를 종결짓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관계인집회를 통과해야 했다.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단계로, 회생채권자(채무액 66.67% 이상)와 회생담보권자(채무액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우촌이 채권자들에게 약속한 현금변제 비율은 회생채권자 10.6%, 회생담보권자 80%였다. 현금변제 비율은 태인수산 인수금(42억원)에서 공익채권(11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31억원)으로 우선순위에 맞춰 산정됐다. 해우촌은 혹여나 낮은 현금변제 비율에 불만을 품고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것을 염려해 채권자 설득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회생채권액의 37%를 보유한 신용보증기금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채권 변제비율이 30% 이하면 내부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 한 곳만 반대하더라도 회생계획안 통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영업력 회복에 방점… 법정관리인, 당분간 경영 진두지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99.99%, 회생채권자 73.68% 동의로 통과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업계 예상을 깨고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우촌이 막판에 현금 변제비율을 13.4%까지 끌어올린 자구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10일. 해우촌은 길고 길었던 법정관리 생활을 청산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해우촌은 태인수산의 인수금으로 회생채무액 상환도 100% 완료했다.
해우촌의 경영권은 당분간 법정관리인이 맡기로 결정됐다. 법정관리인이 2년 간 회생절차를 직접 주도해 온 만큼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해우촌은 과거 영업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비용절감과 납품처 확보부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한미 오너가 분쟁]국민연금 '중립' 의견, 소액주주 중요도 커졌다
- [i-point]인텔리안테크, SES와 지상게이트웨이 개발 계약
- 우리은행 '역대 최대' 순익 이끈 조병규 행장 용퇴
- [i-point]위세아이텍, BC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 연구과제 수주
- [i-point]한컴, 다문화 아동 청소년 대상 한국어·SW 교육
- [해외법인 재무분석]LG엔솔 인니 현대차 JV 연결회사 편입, 기대효과는
- [한미 오너가 분쟁]임종훈 지분 산 라데팡스, 형제 주식 추가 매입도 염두
- [한미 오너가 분쟁]지분격차 '21%p'…곧바로 나타난 '라데팡스 효과'
- [우리은행 차기 리더는]리더십 교체 결정, 기업금융 '방향타 조정' 차원
- [금통위 POLL]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없다…대외 불확실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