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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지배구조 개정안 '김태오 원안'대로 의결 행장자격요건 완화 안 해..자경위 은행 사외이사 참여 등 입장차 여전

김선규 기자공개 2018-11-21 08:18:14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0일 12: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구은행이 DGB금융지주가 요청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요구한 행장 자격요건 완화, 인선자문위원회 참여는 지주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DGB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전일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지주가 요청한 '경영 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대구은행을 마지막으로 그룹 전 자회사가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주가 요구한 지배구조 규정 개정 안건을 보류했다. 이에 DGB지주는 19일까지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DGB지주가 초강수를 두자 은행 이사회는 일단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이사회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주 이사회와의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이나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 이사회는 지주 이사회가 행장자격 요건 완화, 회장·행장 분리 등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지주는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가 지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또한 지주 이사회가 은행 이사회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협의과정을 통해 받아들인 것처럼 나왔다.

이사회 관계자는 "지난 16일 지주·은행 이사회 공동 간담회와 19일 은행 이사회에서 행장 자격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한 바 없으며, 이를 지주가 수용하겠다고 합의한 적도 없다"며 "은행 이사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주 이사회는 행장 자격 요건은 최소 5년 이상의 등기임원 경력과 은행업무 이외의 다른 경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임원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은행 이사회는 행장 자격요건을 '금융회사 20년 이상 근무한 대구은행 부행장보 이상 재직자이거나 재직한 자'로 해야 한다며 지주가 요구한 자격 요건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행장을 선임하는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원회(자경위)'에 은행 사외이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은행 이사회에 의견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은행지주를 보더라도 은행 사외이사가 자경위에 참석하는 사례가 없는데 은행 이사회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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