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2월 21일 10시5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웨일인베스트먼트와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구리청과㈜는 어떤 회사일까. 구리청과㈜는 구리지역 최대 농수산물 경매업체로 산지 생산자로부터 대량 구매한 농산물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청과 경매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허가를 받는 라이센스 사업이다. 각 지자체별로 5년에서 10년 이내로 지정 유효기간을 정해 도매법인에게 판매사업 허가권을 내준다.
구리청과㈜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청과부류를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지정 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엔 도매시장 개설자가 규정한 거래규모와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의 일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함이 명시돼 있다. 또한 도매시장과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업무집행사원도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엔 총 5곳의 도매법인이 있다. 구리청과㈜를 포함해 인터넷청과와 농협중앙회구리공판장은 청과부류를 취급하고, 수협중앙회구리공판장과 강북수산㈜은 수산부류를 담당한다. 1997년 문을 연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최대 연간 83만6000톤의 농수산물을 수용한다. 2015년 기준 청과와 수산을 모두 합쳐 총 거래액만 약 7644억원에 달한다.
청과부류 도매시장은 △제1군(가락시장)에 6개소 △제2군(광역시, 강서·구리 포함)에 36개소 △제3군(기타 시)에 41개소로 나눠져 있다. 농협과 수협공판장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지정 기간은 없다. 생산자가 출하한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판매해 유통비용의 절감과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도매법인의 설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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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월 문을 연 구리청과㈜는 구리지역 농수산물시장 최대 경매업체로 농산물 판매 중개업을 영위해 왔다. 생산자로부터 과일·채소 판매를 위탁받아 도매시장에 판매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얻어 수익을 창출한다. 이밖에 품목별 동향과 낙찰가격 등 유통정보도 제공한다.
구리청과㈜는 지난 2011년 전국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출하·판매 장려금 지급 비율 개선'과 ‘재무 부실여부' 등에서 만점을 받으며 탄탄한 재무관리를 갖춘 회사로 인식되고 있다. 구리청과㈜는 2012년부터 영업이익과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을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27억원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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