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HDC 등 4개 면세점, 관세청 제재 받는다 면세품 관리 부실 '적발'…'과징금·판매정지·반입정지' 처벌 불가피
김선호 기자공개 2019-03-18 09:27:10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4일 15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 HDC신라, 두산,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 면세점 4곳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관세청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면세품은 판매되기 전까지 관세청이 지정한 보세구역에 적재,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 4개 면세점에서는 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4개 면세점별로 내용은 상이하나 관세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며 "면세품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국내 불법유통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전했다.
13일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4개 업체가 면세품 관리 부실로 적발됐다"며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 건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판매정지나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지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대체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과징금의 경우 각 면세점 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18년 연매출 기준(관세청 자료)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1조9863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뒤로는 HDC신라 1조878억원, 두산 6817억원, 한화갤러리아 3470억원 순이다. 면세품 관리 부실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달라지지만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처분이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져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한 국내 면세시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은 사상 최대 매출인 약 19조원에 도달했으나 대부분 중국 보따리상 매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져 정상적인 매출 구조로는 경쟁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행정절차를 위반하더라도 판매에만 매달린 셈이다.
면세품 국내 불법유출은 면세품 '현장인도'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매할 시 바로 현장에서 제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일부 보따리상은 이를 악용해 면세품 구매 후 가격 차익을 노려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한다. 또는 면세품 이송 과정에서 차량 대 차량으로 면세품을 대량으로 인도하는 불법적 사례도 생겼다.
해외로 나가야 하는 면세품이 다시 국내 시장에 풀리는 것이다. 면세점은 면세품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 소비자 1인당 면세품 구매를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점이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대량의 면세품을 인도하는 등 시장 교란을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품 현장인도를 악용한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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