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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 '성장성 추천' 택한 결정적 이유는 [Deal story]기존 기술성 특례상장 6개월 대기 '부담', 달라진 위상 등 고려

김시목 기자공개 2019-08-07 15:07:00

이 기사는 2019년 08월 05일 1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브릿지바이오)가 각종 옵션이 불가피한 성장성 추천제 특례상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뭘까. 기술수출로 달라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존 방식으로는 장기간 IPO를 보류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성 특례상장은 탈락할 경우 6개월 이후 재도전할 수 있다. 계획했던 연내 혹은 내년 초 상장이 불가능하다.

◇ 기술성 특례상장 시 6개월 간 대기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바이오는 7월 성장성 추천제 방식의 특례상장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늦어도 내달 안에 거래소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상장 재추진 작업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브릿지바이오가 계획 중인 상장 시기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다.

브릿지바이오는 당초 기술성평가에 기반한 특례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번번히 전문평가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거래소 심사에 돌입하지 못했다. 모두 기술성평가 통과 하한선인 'A, BBB'를 넘지 못했다. 브릿지바이오는 'BBB, BBB'의 등급을 받았다.

5월만 해도 상장 작업은 그대로 무산되는 듯 했다. 하지만 7월 중순 조단위 기술수출 계약(1조5000억원 규모 L/O)으로 분위기는 급변했다. 브릿지바이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일거에 기술성평가의 정확성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브릿지바이오는 기술수출이란 대규모 호재에도 기존 방식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탓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 기술성 특례상장은 기준에 미달되면 6개월간 재평가 신청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일러야 11월에나 기술성평가를 의뢰할 수 있었다.

결국 브릿지바이오가 택한 것은 성장성 추천제 방식의 제도다. 기술성평가 의무가 없고 주관사가 브릿지바이오의 성장성과 사업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수단을 바꾼 것이다. 상장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 등에 대한 의무 사항이 없게 된다.

◇ 성장성 추천제 옵션 부담 '감내'

브릿지바이오는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기술성평가를 다시 넣는 것은 일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파악된다. 성장성 특례 1호 셀리버리나 후발 주자들은 발행사와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등급평가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검증을 확보해낸 적이 있다.

시장 관계자는 "기술성 특례상장은 거래소가 지정해주는 곳에서 받아야 하는 반면 성장성 추천제는 의무가 아닌 만큼 발행사와 주관사가 지정 가능하다"며 "기술수출에 성공한 만큼 이번 기술성평가의 경우는 낙관적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릿지바이오는 기술성 특례상장이 당장 가능했다면 굳이 선택지를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주관사 입장에서 풋백옵션 부담, 브릿지바이오 입장에선 반대급부로 지분희석 우려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파트너에 지급하는 등의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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