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재고 감사 '없었다→있었다' 기재정정 구설 '감사인 입회 없었다'고 공시했다가 4개월만에 정정…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당
조영갑 기자공개 2019-08-19 08:15:29
이 기사는 2019년 08월 16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명문제약이 2018회계연도 기준 사업보고서 상 재고실사와 관련된 사항을 4개월 만에 정정공시했다. 당초 전문가 및 감사인 입회 없이 재고 실사를 했다고 공시를 했다가 뒤늦게 감사인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바꿨다.재고 실사를 감사인 없이 진행한 경우 감사의견 거절 대상이 된다. 명문제약은 보고서상 기재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선 이해하기 힘든 실수라고 지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지난 14일 제33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를 통해 재고 실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했다.
명문제약은 지난 4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재고자산현황-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의 항목에 "담당자별 자체 재고실사를 하였으며 전문가 및 감사인의 입회는 없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기말 재고자산 실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의미다.
명문제약은 정정 공시에서 재고실사 관련 부분을 "당사의 재고실사는 감사인의 입회하에 적법하게 실시되었습니다"라고 정정했다.
감사인의 재고자산 실사는 외감법 상 상장사의 의무다. 이를 감사인 또는 전문가 입회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감사의견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의견거절 법인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다.
명문제약 측은 단순 오기에 따른 정정이라는 입장이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재고실사가 이뤄졌고 보고서 상 기재에 오류가 있었기에 이를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회계법인에서 재고실사를 진행했음에도 입회가 없었다는 기재를 해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실수라고 지적했다. 제약관련 한 전문가는 "보통 분기나 반기 기준의 재고실사는 감사인 입회가 의무가 아니지만 기말 재고자산 실사는 회계감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면서 "이를 자체 실사로 대체했다고 공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실수"라고 말했다.
명문제약 측의 해명대로 단순 실수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에 작성됐던 분기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붙여넣기'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임원은 "상폐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유를 스스로 공개하는 건 통념상 납득하기 힘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재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문제약은 1983년 설립된 기업으로 지난 2008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2018년 기준 1475억원의 매출액,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국내 제약사 중 매출액 기준 32위 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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