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성장성 특례' 주관 이력 쌓기 본격화 신테카바이오 예심 통과, 연내 2곳 동시 추진…신규 딜 수임 '유리'
전경진 기자공개 2019-11-01 09:05:39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07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연내 성장성 특례 제도를 통해 기업 2곳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됐다. 신테카바이오가 두달여만에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다. 성장성 특례 상장 추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트랙 레코드(주관 이력) 수를 늘려갈 수 있게 된 점은 신규 딜 수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신테카바이오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이익미실현 기업을 위한 상장 트랙인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입성을 모색한다.
신테카바이오는 시가총액 2719억원에 도전한다. 이는 거래소 예심과정에서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1만3700원~1만8900원) 상단을 통해 추산한 밸류에이션이다. IPO 공모 규모는 금액기준 394억원∼544억원 수준이다.
KB증권 입장에서는 신테카바이오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연내 2개 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을 동시에 주관하게 됐다. KB증권은 현재 대신증권과 함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의 성장성 특례 상장을 주관하고 있다.
10월 31일 기준 현재 성장성 특례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셀리버리, 올리패스, 라닉스 뿐이다. 최근 수요예측을 마친 바이오기업 라파스가 상장해도 성장성 특례 사례는 총 4곳에 불과하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만 주관 이력을 보유했을 뿐이다.
시장에서는 KB증권이 신테카바이오와 브릿지바이오의 상장을 동시에 이끌 경우 향후 성장성 특례 신규 딜 수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과거 딜 수행 이력이 주요한 판단 지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성장성 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다.
시장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상장 계획과 일정에 맞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성장성 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테카바이오는 2009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회사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서비스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약개발 서비스 사업을 영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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