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그룹 3세 경영 체제 공식화 오너 2세 김은선 회장의 장남 김정균씨, 지주사 보령홀딩스 신임 대표로 선임
강인효 기자공개 2019-12-12 08:17:26
이 기사는 2019년 12월 11일 11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룹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는 오너 2세인 김은선 회장과 전문경영인인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가 각자 대표를 맡아왔다. 김 이사가 이번에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보령홀딩스는 김정균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11일 보령제약그룹에 따르면 보령홀딩스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에 김정균 경영총괄 담당 임원을 선임했다. 1985년생인 김 신임 대표는 보령제약그룹 오너 3세로, 보령제약 창업주인 김승호 보령제약그룹회장의 장손이다. 모친은 김 회장의 장녀인 김은선 회장이다.
보령제약은 작년 말 김은선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했다. 김 회장은 이때 보령제약 회장직도 내려놨다. 그는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만 갖고 있었는데, 장남인 김 신임 대표가 이번에 선임되면서 보령홀딩스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사내이사로 남는다.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도 보령홀딩스 대표직을 사임했다.
김 회장이 그룹의 주력 사업 자회사인 보령제약과 지주사인 보령홀딩스 대표직에서 잇따라 물러나면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한 셈이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그룹 지주사로 그룹 내 23개의 계열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령제약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보령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은선 회장이다. 김 회장은 보령홀딩스 지분 45%를 보유 중이다. 김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4명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97.6%에 달한다. 나머지 2.4%는 자기주식이다.
지난해 김은선 회장이 보령제약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보령제약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오너 일가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지주사를 소유하며 지주사 아래에 사업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그룹 주력 사업 자회사인 보령제약의 최대주주는 보령홀딩스로, 지분율은 33.75%다. 2대주주는 김은선 회장으로 12.24%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인 김정균 보령홀딩스 신임 대표는 1.40%의 보령제약 지분을 보유 중이다.
오너 일가 입장에선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보령제약 지분을 김 신임 대표가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인 보령홀딩스 지분율을 앞서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미 보령홀딩스가 보령제약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너 일가 입장에선 굳이 상장사인 보령제약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도 적다.
따라서 김 회장과 김 신임 대표에게는 상장사인 보령제약 지분보다는 사실상 오너 일가 회사인 비상장사 보령홀딩스 지분을 물려주고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법인 주식을 30억원 이상 수증할 경우 증여세로 50%를 내야 하는 반면, 비상장사법인의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이 낮아지고 지주사 설립 등으로 과세특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보령홀딩스는 이미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 개정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상장사 지분 30% 이상 확보 기준에도 부합한 상태다.
즉 오너 일가 입장에선 지주사인 보령홀딩스만 지배하게 되면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설 수 있다. 김은선 회장이 장남에게 보령홀딩스 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를 증여나 상속을 통해 물려주기만 하면 된다.
김 신임 대표는 모친인 김 회장에 이은 보령홀딩스 2대주주로, 25% 지분을 보유 중이다. 향후 김 회장이 보유 중인 보령홀딩스 지분 15%만 김 신임 대표에게 물려주게 되면 보령제약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정균→보령홀딩스→보령제약'으로 완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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