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경신 합병…지역 회계법인 합종연횡 지속 사원총회 등 절차 완료…몸집 부풀리기 이어질듯
최익환 기자공개 2020-01-02 08:11:41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0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감사인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남권에 위치한 선일회계법인과 경신회계법인이 최근 합병을 결의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새 합병 법인은 옛 승일회계법인인 광주지점을 포함해 남부권 전체를 업무영역으로 삼는 등 대형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와 같은 중견 회계법인의 대형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선일회계법인과 대구의 경신회계법인은 최근 합병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법인은 지난 26일 합병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해 내부 의결절차를 끝냈고, 연내 합병 등기 등 관련 세부 절차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양 법인이 합병을 결의하게 된 계기는 내년부터 시행을 앞둔 감사인등록제 때문이다. 회계법인들이 주권상장법인(상장사)을 감사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 등록감사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37개 회계법인이 △대형(회계사 600명 이상) △중견(120명 이상) △중형(60명 이상) △소형(40명 이상) 등 4개 군에 나뉘어 등록절차를 마쳤다.
두 법인이 뭉쳐 탄생하는 합병법인은 회계사수 60여명에 달하는 중형 법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선일회계법인은 지난 4월 광주에 위치한 승일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해 공인회계사 수 40명 가량이 일하고 있다. 20명 안팎의 회계사 인력을 보유한 경신회계법인과 하나의 회사가 되면 중형 법인으로 다시 감사인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선일회계법인은 지난 11월 40명 규모로 소형 회계법인으로 감사인등록을 끝마쳤지만, 내년도 감사업부는 자산총액이 작은 상장사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합병법인은 공인회계사 수가 60여명에 달하는 만큼 자산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형 회계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
회계업계는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감사인등록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대해 수시로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 사업연도가 시작된 뒤에도 지속적인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소형 법인으로 분류된 일부 수도권 회계법인 역시 합병을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소형 법인으로 분류된 지방과 수도권 회계법인들은 규모 불리기를 통해 좀 더 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선일과 경신의 합병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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