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대란]유한양행, 식약처 근무 유경험자로 사외이사 채울까현 사외이사 2인 고인영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정순철 변호사 임기 6년 제한 걸려
강인효 기자공개 2020-01-20 08:25:08
이 기사는 2020년 01월 17일 0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한양행은 오는 3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97기(2019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 3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은 교체될 전망이다. 이들 2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3월 23일 만료되는데, 이들이 연임될 경우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에 걸리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작년 4월 금융위원회와 함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고, 5개월 후 이를 반영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상법 시행령은 2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현재 사외이사는 총 3인으로, 고인영 강원대 의생명융합학부 교수, 정순철 JKL 정순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 하나로의료재단 총괄의료원장이다.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2014년 3월, 이 원장은 2017년 7월 유한양행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2017년 3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이 원장도 그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면서 유한양행의 사외이사는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늘었다. 올해를 끝으로 고 교수, 정 변호사, 이 원장 모두 임기 3년이 만료되게 된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2월부터 시행되면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이미 사외이사 임기 6년을 채운 만큼 교체가 불가피하다. 이 원장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재선임될 경우 3년 더 사외이사로 유한양행에서 재직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정관에서 '이사는 5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상법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현재 유한양행 이사회는 7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7명의 사내이사 중 6명의 임기가 내년, 나머지 1명의 임기가 2022년까지인 만큼 사내이사의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사내이사 7명을 기준으로 이사회 멤버 총 10명 중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둬야만 한다.
유한양행은 새로 시행되는 상법 시행령으로 인해 2명의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해야 한다. 임기 3년을 채운 이 원장은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선임이 되지 않더라도 사외이사는 3명으로 해야 유한양행의 이사회 구성이 충족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임기 6년을 채운 사외이사 2명은 새 상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더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현재 사외이사 3인을 △의생명공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사외이사 3인이 의생명공학교수, 변호사, 의사로 전문가인 만큼 사외이사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정 변호사는 식약처 자체규제심사위원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동 대학 의무부총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유한양행 측은 "사외이사 3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대신해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내 주요 현안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총 8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고 교수와 정 변호사는 100%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 원장은 출장으로 인해 1차례 이사회에 불참하며 88%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아직까지 신규로 선임할 사외이사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생명공학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사외이사 2인이 6년 임기 제한으로 물러나는 만큼 해당 직역의 전문가가 새로 선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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