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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차기 리더는]차기 은행장 후보군 논의 '속도조절'12일 3차 임추위 개최, 사외이사 압축후보군 선정 '동시' 진행 여파…내주 결정

손현지 기자공개 2020-03-12 10:38:36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0일 11: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기 NH농협은행장 후보군 관련 논의가 이번주 12일(목)부터 본격화된다. 당초 이번주 중으로 은행장 숏리스트(압축후보군)을 추릴 계획이었지만 신임 사외이사 선임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후보추천 작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타이트한 일정으로 2~3차례 논의를 진행한 뒤 내주 중으로 농협은행장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 이사회는 오는 12일 3차 임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농협은행장 롱리스트를 추릴 계획이다. 후보군 범위 설정은 내·외부 기준을 따로 두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후 내주 두 차례 정도 추가 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평가한 뒤 최종 후보자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임추위에서는 은행장 롱리스트 작업과 함께 사외이사 숏리스트를 추릴 예정이다. 아울러 임추위에 새로 합류한 정재영 비상임이사(낙생농협 조합장)와 함께 기존 7인 체제를 유지할 지, 1명을 더 증원시켜 8인 체제로 갈 지 여부도 최종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회의 일정도 조율하기로 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추위는 현재 사외이사 선임, 은행장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두 사안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은 지난주 4일 올해 첫 임추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은행장 후보군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이 갑작스런 사퇴의사를 내비치면서 다음날 급하게 승계절차를 가동시킨 탓에 '형식'적인 수준의 임추위를 열었던 것이다. 향후 회의 일정에 정도만 간략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6일 열린 2차 임추위에서는 향후 CEO후보추천 의사결정에 앞서 임추위 라인업을 확정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이사회는 임추위 위원 자격을 지닌 이사회 멤버 중 최종적으로 지난달 선임된 정 이사를 임추위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달 말 임기만료 예정인 박해식·이기연 이사는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임추위원들간 신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농협금융은 방문규 전 사외이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신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작년 9월 부터 1명 결원 발생으로 사외이사 6인 체제를 유지 중이다. 사외이사 롱리스트 선정 방법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적어도 내주까진 은행장 후보 선정작업과 신임 사외이사 선임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은행장 후보, 신임 이사 선정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되야 지주 회장 후보군 선정 작업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지주 회장 후보군 선정에 대한 일정과 계획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르면 경영승계절차 개시일 이후 40일 이내로만 최종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그런데도 내주 안으로 은행장 후보를 선정하려는 건 CEO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장승현 농협은행 수석부행장 직무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차기 은행장과 관련 주요 범농협 인사들 중심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지낸 이창호 NH선물 대표, 농협금융 부사장을 지낸 이강신 NH투자증권 수석부사장, 오병관 전 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지명되고 있다.

다만 손 부사장의 경우 유력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임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주요 집행간부들이 롱리스트에 포함된다는 점을 가정했을 때 손 부사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추위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이 CEO 압축후보군에 포함되더라도 최종후보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단 손 부사장이 숏리스트에 포함될 경우에는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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