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사, 잇단 액셀러레이터 노크 아주IB투자 이어 포스코기술투자도 추진, '유권해석' 본업 인정
이윤재 기자공개 2020-04-08 08:11:21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7일 14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타진하고 있다. 극초기기업 발굴을 통해 단계별 벤처투자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마침 신기술금융회사가 액셀러레이터 업무시 본업으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으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포스코그룹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포스코기술투자는 최근 정관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에 관한 업무다. 액셀러레이터 등록 요건인 보육공간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인 아주IB투자가 정관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했다. 아주IB투자는 자체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이미 확보한데다 관계사인 스파크플러스(공유오피스)와 시너지도 가능하다.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에서는 미래엔그룹 계열인 엔베스터와 시너지IB투자가 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아주IB투자는 세 번째, 포스코기술투자는 네번째 액셀러레이터가 되는 셈이다.
액셀러레이터는 극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 기능과 재무적 투자, 홍보 등 전반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사다. 극초기기업은 통상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초기기업보다도 밑단에 있는 곳들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액셀러레이터에 잇단 노크를 하는 건 초기기업 투자 역량 강화와 맞물려 있다. 극초기기업 단계에 속한 기업들을 발굴한 뒤 성장 과정에 맞춰 계속 자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규모가 넉넉한 신기술금융회사들은 통상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프리IPO까지 단계별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펀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적으로도 액셀러레이터 업무에 대해 기반이 마련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액셀러레이터 활동이 본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유권해석을 회원사들에 공유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가 본업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상당 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들이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찰나에 본업으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이 나와 기반이 마련됐다"며 "극초기기업을 발굴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신기술금융회사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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