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Watch]우아한형제들, '이월결손금' 효과로 8년간 법인세 '0원'2018년 처음이자 마지막 법인세 납부…지난해 5000억 매출에도 적자
서하나 기자공개 2020-04-28 08:15:28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7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설립 이후 법인세를 납부한 시기는 2018년이 유일했다. 2016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2017년까지 누적 법인세 '0원'을 기록했다. 적자로 쌓인 이월결손금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역시 매출 5000억원을 넘기면서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적자를 내면서 다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연결기준 법인세 약 90억원을 납부했다. 별도 기준으로는 114억원의 세금을 냈다. 해당 연도의 법인세 납부는 설립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우아한형제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0원'이었다. 회사가 흑자전환한 시기는 2016년으로 법인세 부담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차이는 '이월결손금'이 잔뜩 쌓인 데서 비롯됐다.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했으나 당해로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한다. 세법은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사업연도별 독립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누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자본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5년 안에 발생한 결손금만큼 법인세를 줄여준다.
우아한형제들은 설립 이후 2015년까지 계속 적자를 냈다. 2014년 매출은 291억원이었지만 영업손실 149억원, 순손실 159억원 등을 냈다. 2015년에도 매출을 495억원으로 키웠지만 영업손실 248억원, 순손실 249억원을 내면서 흑자전환은 이루지 못했다. 회사 측은 "이 기간 결손금 등으로 인해 당사가 부담한 법인세 비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6년 처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미 누적된 결손금의 영향으로 실제 법인세 납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기 말 미처리 결손금 규모는 380억원이었다. 2016년 매출은 848억원, 영업이익 25억원, 순이익 27억원 등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이 처음 법인세를 납부한 시기는 흑자전환에 성공한 지 2년 만인 2018년이다. 그 해 회사는 연결기준 매출 3145억원, 영업이익 524억원을 냈다. 부담한 법인세는 90억원으로 유효세율은 무려 46%에 이르렀다. 그 해 이월결손금 규모도 25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법인세 납부가 됐다.
이듬해 다시 큰 폭으로 적자를 내면서 법인세를 환급받은 탓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654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364억원, 당기순손실은 756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약 57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8년 만에 처음 납부한 법인세 90억원의 63%를 1년 만에 되돌려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배달앱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 배달의민족은 쿠폰 발행 등 이벤트를 통해 2018년 91억원이던 판매촉진비를 96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렸다.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흥미로운 부분은 우아한형제들이 실제 납부한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상 기재하는 법인세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 기재되는 법인세와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상이하기 마련인데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017년까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를 모두 '0원'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회사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동일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법인세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법인세는 수익 규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하는 것인데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마케팅 비용 등 과도한 지출로 세금을 낼 상황이 아니었다"며 "향후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법령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1년 3월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았다. 처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014년 291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5654억원으로 5년 동안 20배넘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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