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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 신설 기금법무팀, 투자 '시어머니' 역할 맡는다 위탁·의결권행사 등 운용 전반 법률사무 담당

한희연 기자공개 2020-05-07 11:41:24

이 기사는 2020년 05월 06일 11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최근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기금법무팀의 역할 등을 명문화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기금법무팀을 독립 신설해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담당케 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내 기금법무팀의 역할 일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신설된 내용은 위탁운용 계약과 의결권 행사 결정과 관련한 부분이다.

우선 위탁운용과 관련해서는 "위탁운용 소관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기금법무팀의 법률검토 후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아 위탁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기존에는 "위탁운용 계약은 적정성 여부를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위탁운용 계약 체결에 앞서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준법감시인 검토 이전 '기금법무팀'의 법률검토가 한 차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준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에게 해당 안건이 송부되기 이전 기금법무팀의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부 규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운용규정 제 43조 '의결권 행사의 준법 여부 점검' 조항의 경우 "행사담당부서장은 기금법무팀의 법률검토를 받은 의결권 행사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기존에는 "의결권 행사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됐던 부분이다.

또 시행규칙 내 '제10장 법률사무의 처리' 부분을 신설해 기금운용시 법률적 부문에 대한 기금법무팀의 구체적 업무를 설명해 놨다. 이는 지난 3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내 법률사무 관련 전담부서와 관리원칙 등과 관련해 기금법무팀을 법률사무에 관한 실무 전담부서로 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3월말 변경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기금법무팀은 "법률사무에 관한 실무 전담부서(주관부서)로서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리스크관리부문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변경된 '운용규정 시행규칙'은 △소송사무의 처리원칙 △법률자문 수행 △법률자문 요청 △법률실사의 수행 △법률지원 등으로 나눠 기금법무팀의 업무를 상세히 정해 놨다.

특히 법률자문 수행의 경우 △기금운용 관련 계약의 법률검토 △기금운용 업무 관련 법률자문 △법률자문 적합성 판단 및 처리방안 수립 △법률자문요청 관련 타 부서 협의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관리 및 평가 등이 구체적인 업무 범위로 안내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금법무팀을 신설했다. 기금법무팀은 기존 국민연금공단 산하 준법지원실에서 기금과 연계된 법무업무를 떼내 기금운용본부 내에 새로 만든 부서다.

운용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운용 관련 소송과 더불어 의결권 행사 등 권리 행사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독립된 법률 사무처리 부서의 존재 필요성이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기금법무팀은 역시 올해부터 새로 임명된 세 부문장 중 리스크관리부문장의 지휘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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