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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점검]네이버, CEO 승계정책 명문화작년 11월 이사회서 선임규정 제정…후보군 외부교육도 실시

원충희 기자공개 2020-06-04 08:34:05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3일 08: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관행으로 진행했던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을 명문화했다. 최휘영, 김상헌에 이어 한성숙 대표이사까지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속하면서 승계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었으나 규정으로 정해두진 않았다.

네이버가 제출한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정기이사회(제14차)에서 대표이사 선임규정 제정안건이 결의됐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네이버 2019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이사회가 CEO 선임에 대한 지원부서를 지정하면 해당부서는 내부 경영진 또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등을 받은 외부 인사 중 관련산업 경력 보유자를 발굴,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군으로 선정해 상시 관리토록 했다.

CEO 임기만료로 선임 절차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3개월 전에 선임 절차를 개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고 자격 검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결의해 최종 1인을 후보자로 확정해야 한다.

네이버는 NHN 시절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실시해왔다. 최휘영 대표이사(2005년 4월~2009년 3월)를 시작으로 2013년 8월 NHN와 분할한 이후 김상헌 대표(2009년 3월~2017년 3월) 체제가 이어졌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한성숙 대표 체제가 시작된 2017년 3월부터는 이사회 의장직도 사퇴했다. 이듬해인 2018년 2월에는 등기임원직마저 내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CEO 승계절차도 구축이 됐다. 이사회사무국은 사내 경영진 및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전문경영인 후보군을 마련하고 비상상황 등 승계사유 발생 시 후보군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 1개월 내 절차와 일정을 확립한 후 두 달 내로 승계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관행으로 진행됐을 뿐 작년 11월 전까지는 규정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번에 CEO 승계규정이 명시되면서 대표이사 후보군 외부교육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사내 주요 리더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거래소 주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전에는 후보군에게 내부 경영진을 대상으로 회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을 안내하는 등 내부교육만 실시했다.

네이버 측은 "한성숙 대표를 포함해 김상헌·최휘영 전 대표 모두 창업자(이해진)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전문경영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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