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01일 14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로써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8일 KCGI 측은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5000억원의 유상증자와 3000억원의 교환사채(EB)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뒤, 한진칼이 다시 대한항공에 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번째 산을 넘으면서, 자연스레 정부가 추진해온 항공업 통합작업 역시 힘을 얻게됐다는 평가다.
한진칼 측은 기각결정 전날 오후 늦게 이동걸 산업은행장 명의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충서면 형태로 제출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재판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연쇄적 유상증자를 통한 인수구조의 정당성과 적정성 등을 쟁점으로 제시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 관련업의 어려움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기존 한진칼 주주들의 이익침해보다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심문기일 당시 재판부가 인수구조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문하며 한진칼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한진칼 측이 지속적으로 항공업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결과를 뒤집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자연합은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유상증자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더불어 신주발행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소송이 지속될 경우 장기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거래 종결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여전히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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