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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엔씨소프트, 강화된 '내부거래 규제' 피했다 카카오·넥슨·넷마블과 다른 양상…총수 지분 20% 미만

원충희 기자공개 2020-12-22 07:06:03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1일 10: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가 내년 말부터 강화되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절묘하게 피했다. 카카오, 넥슨, 넷마블 등 메이저 인터넷·게임사들의 규제대상이 늘어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들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게 규제 강화를 피하는 요인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내년 말부터 실시될 경우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대상 기업은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난다. 상위 10대 그룹의 경우 29개에서 104개로 3.6배가량 확대된다.

인터넷·게임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준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들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가 6개에서 29개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넷마블이 19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카카오와 넥슨도 기존 2곳에서 각각 4곳, 5곳으로 는다.

반면 네이버는 규제 강화의 화살을 피했다. 기존 감독대상인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개인회사 '지음' 외에는 추가된 기업이 없다. 넥슨, 넷마블과 함께 게임업계 대형 3사(3N)를 이루고 있는 엔씨소프트는 아예 규제 사정권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직전년도 말 기준)

원인은 창업자 일가의 지분율에 있다. 개정 공정법은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규정한다. 또 그 기업이 지분 50% 넘게 가진 자회사도 포함된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 GIO 일가의 지분이 3.7%, 엔씨소프트는 창업자 김택진 대표 일가의 지분이 12% 수준이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아직 공정위로부터 준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다.

넷마블의 규제대상 계열사가 1개에서 19개로 급증한 것 또한 같은 이유다. 창업자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의 지분은 24.1%로 규제기준(20% 이상)에 부합되는 바람에 넷마블 산하의 지분 50% 이상 자회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카카오와 넥슨의 규제대상이 두세 곳밖에 늘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지분 14.2%, 그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11.2%씩 갖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됐지만 오너지분이 20% 미만인 카카오와 그 자회사들은 사정거리를 벗어나 있다.

넥슨은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 일가가 소유한 NXC를 통해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팬과 그 산하 계열사 넥슨코리아 등을 지배하고 있다. NXC가 보유한 넥슨 지분은 28% 남짓, 규제기준 50%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덕분에 넥슨 하단에 위치한 게임개발 자회사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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