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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 쿠팡에 '첫 배당' 법인세 절세 포석 미처분이익잉여금 147억 재원, '연결납세제도' 내년 흑자 대비

정미형 기자공개 2021-04-15 08:09:01

이 기사는 2021년 04월 14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처음으로 배당에 나섰다. 미처분이익잉이여금이 일정 수준에 달한 데 따른 것으로 모회사인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에 첫 배당수익을 안겨주게 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쿠팡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된다.

CFS는 지난해 130억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 쿠팡의 100% 자회사로 배당금 전액이 쿠팡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쿠팡 CFS의 자세한 재무 상황은 베일에 싸여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된 신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공시 의무 대상이 됐다.

CFS의 배당은 설립 이후 처음 실시됐다. CFS는 2016년 11월 설립된 물류 자회사로 재고보관과 관리, 포장, CS 등 물류 및 배송 전반을 담당한다. 쿠팡의 자체 배송 시스템인 ‘로켓배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자회사다.

CFS가 첫 배당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목된다. 2019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47억원이다. 2018년 말 마이너스(-) 104억원을 기록했던 항목이다. 2019년에는 CFS의 본업인 풀필먼트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251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덕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해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추가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CFS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쥐고 있기보다 배당을 통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수 이익금으로 배당 또는 상여 등의 형태로 처분하지 않으면 누적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클수록 기업 성장으로 비칠 수 있으나 순자산 가치를 증대시켜 세금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쿠팡이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국내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배당 받은 법인이 나중에 법인세 등을 납부할 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점을 막기위해서다.

특히 CFS는 쿠팡 자회사 중 흑자를 내며 법인세가 발생한 곳이다. 모회사인 쿠팡이 수천억 적자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흑자로 2018년 연결기준 23억원의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자 세무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세부담에 대비했다.

실행 방안으로 이듬해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세금을 일원화해 납부하는 제도다. 아직 조단위 누적 적자를 보는 쿠팡으로선 세금 조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장 지난해 CFS가 영업손실이 나면서 세 부담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CFS의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CFS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10억원가량 남기고 전부 배당에 활용했다. 지난해로 이월된 미처분이익잉여금 147억원 중 6억5000만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다. 이어 당기순손실 금액을 보전하고 남은 130억원을 배당했다. 쿠팡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CFS의 이번 배당으로 쿠팡은 130억원을 챙기게 됐다. 자회사로부터 얻은 첫 배당 수익이다. 현금배당좌당 배당금은 5만310원이다. 쿠팡이 출자좌 25만8400주에 일괄 적용된다. 배당률은 1006%에 달한다.

쿠팡 측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수치 외에 배당 등과 관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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