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삼부토건 M&A, 최대 관전 포인트 ‘노조 동의’ 노조, 이사회 안건 상정·등기임원 선임 관여…단순 약속 아닌 단체협약 사안

김경태 기자공개 2022-02-11 08:12:50

이 기사는 2022년 02월 10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 매각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실질 대주주 측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가 거론된다. 현재 이사회는 실질 대주주 측이 장악하고 있기는 하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후 새로운 원매자 역시 같은 고민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투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부토건 이사회는 실질 대주주 J회장 측에서 선임한 인물들이다. 주요 주주인 휴림로봇, 우진, 아레나글로벌(Arena Global SK SPV, LLC) 측으로 분류되는 등기임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삼부토건이 독립경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매각 측과 삼부토건 내외부에서는 실질 대주주 측에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곳이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이사회 장악과는 별개로 노조와 합의가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겪다가 2017년 서울회생법원 주도로 매각이 추진됐다. DST로봇(현 휴림로봇)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진 등 새롭게 등장한 곳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매각 절차와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주주총회, 새로운 투자자 유치 등에 관여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실질 대주주 측과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는 이사회 안건을 올릴 때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합의는 단순 약속이 아닌 단체협약 사안이기도 하다. 단체협약은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원매자가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는 경우 노조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기존 합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노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에 밝은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그간 단체협약이 대체로 잘 지켜졌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노조와 필연적으로 협의를 해야한다. 실질 대주주 측과 삼부토건 노조는 이사회 구성원 중 최대 3명을 삼부토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을 선임하도록 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이사회 구성원에 실질 대주주 측에서 선임한 인사뿐 아니라 삼부토건에서 32년 정도 근무한 임원이 있다. 실질 대주주 측이 향후 삼부토건을 매각할 때 새로운 원매자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는 합의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