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더벨 경영전략 포럼]"경영 변동성 고조, 기업 대응 키워드는 비용 전가'"[Q&A]"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 핵심...이사회 외부평가 필요"
김서영 기자/ 이호준 기자공개 2022-03-25 09:23:42
이 기사는 2022년 03월 24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제적 환경이 '십자포화(十字砲火)'의 상황으로 기업의 대응 방향이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대응 키워드는 '비용 전가'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다."김일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더벨 경영전략 포럼'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동성 높아진 경영환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사회자로 나서 토론을 이끌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다수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가 이날 포럼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떤 기업이든 비용을 떠안고 있을 수 없으므로 그다음 주체에게 비용을 넘겨야 한다"며 "수출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올렸다가 시장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떠넘기기'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 "수출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올렸다가 시장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은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S&P 500지수가 13% 하락했고 올해 내내 고점 대비 20%까지 떨어지는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시장과 달리 모멘텀 시장으로 완전히 진입, '굿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황형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고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떠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판결까지 받게 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이었다.
황 변호사는 시스템 경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여기에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하면 안전보건 확보 정책 이행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기업의 손해가 매우 커지므로 체계를 잘 갖춰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황 변호사는 최고안전책임자(CSO)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와 별개로 CSO를 두는 방안은 입법 당시 많이 다뤄지고 논의된 부분"이라며 "최고경영자(CEO)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사업구조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 경영인이 CSO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의 취지에 맞게 CSO에게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은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에게 ESG 측면에서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의 임기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독립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풀이되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규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의견을 물었다.
안 센터장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지니는 소유 구조의 특성 때문으로 진단했다. 그는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전형적인 사전 통제의 예시"라며 "소유 구조가 지배주주에 집중돼 있어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 통제가 작용하지 않아 강제 규정으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ESG 측면에서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 센터장은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선임 과정을 선진화하면 될 문제"라며 "선임 프로세스가 개선되면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집중투표제, 3%룰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센터장은 이어 "사외이사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위해 내부 자체 평가가 아니라 외부 컨설팅펌 등으로 평가 주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는 50% 이상이 외국 투자자가 지분을 가진 상황으로 사외이사 평가에서 비금융사보다 앞서 있다"며 "비금융사 역시 자체평가와 대외평가를 접목한 이사회 평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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