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다함, 투명성 강화 '부금해약 손익' 세분화 해약손실 계정 신설, 부실 계약 직권처리 등 건전성 제고 집중
박규석 기자공개 2022-04-19 08:08:23
이 기사는 2022년 04월 18일 15: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예다함)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금해약 손익 계정을 세분화했다. 과거에는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손익을 개별 계정에서 관리했다면 이제 수익과 손실을 구분해 처리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계약 건전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18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예다함은 2021년 부금해약손익 계정을 ‘부금해약이익’과 ‘부금해약손실’로 이원화했다. 부금해약손익 계정을 세분화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업계 에서도 관련 계정을 분리한 것은 예다함이 첫 사례로 꼽힌다.
부금해약손익은 상조상품을 가입한 고객의 계약이 해지됐을 때 발생하는 손익이다. 고객과 상조회사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크게 상품만기와 중도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의 경우 이익과 손실이 계상된다.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부금예수금과 고객에게 돌려줄 해약환급금 및 해당 계약 유치를 위해 지급한 모집수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도 계약 해지는 계약을 위해 영업사원이 사용한 모집수당금이 회수가 될 경우 이익으로 잡히며 반대일 경우 손실로 처리된다. 통상적으로 상조회사가 수취하는 금액보다 모집수당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집수당금이 회수가 안 될 경우 관련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모집수당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며 회수 기간과 규모 등은 계약상품별로 상이하다.
중도해지에 따른 손익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모집수당금과 환급금을 계약 건수별로 확인해야 한다. 과정이 복잡하고 업무처리 양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1년간 발생한 환급금과 모집수당금을 합쳐 부금해약손익으로 상계했다.
다만 과거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칫 상조회사가 계약 해지가 발생할 때 이익만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해 외부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예다함은 관련 계정을 이익과 손실로 구분해 계상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예다함이 책정한 지난해 부금해약손실은 48억원이다.
부금해약손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예다함은 기존 계약 관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계약 유지를 위한 정책 중 하나는 부실 계약을 찾아내는 일이다. 부실 계약을 유지할 경우 겉보기에는 계약 규모가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 건전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상품 가입 후 장기 연체가 이뤄진 계약에 관해 정상 납부를 위한 장려 등을 진행했다. 정상적인 납부가 진행되는 않는 계약의 경우 안내장 등을 통한 계약 해지를 단행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모집수당 환수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예다함 관계자는 “부금해약 손익에 관한 정책 변경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동시에 장기 연체와 같은 부실계약의 철저한 관리와 가입 유지 등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 상조 상품의 계약 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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