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은행장 ‘비상임이사 추천위’ 참여 배제 이추위 구성 제외토록 내부규정 개정…경영투명성·독립성 강화 기대
김규희 기자공개 2022-05-02 07:56:54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9일 15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은행장의 이사회 장악력을 약화시켰다. 비상임이사 인선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면서 후보 추천권한을 없앤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은행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개정 전 비상임이사 이추위는 이사회의 의결로 은행장과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및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은행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 합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봤을 때 수출입은행 내부규정이 상대적으로 은행장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노조 측에서 먼저 건의했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비상임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조직의 수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같이 은행장이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이추위에 들어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인선 과정에서 은행장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에 동의했다. 은행장에게 비상임이사 제청권한이 있는 만큼 이추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장은 이추위로부터 넘어온 2~4배수 후보자 중에서 순번에 관계없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추위 구성 단계까지 개입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 인선에서 내부이사의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입은행 경영에 있어 외부 견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이추위 구성시 은행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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