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블래쉬운용, 동원과 법정다툼 "주식매수가 올려라" 주주권리 침해, 주식매수청구권 합병가액 수준으로 인상 요구

이돈섭 기자공개 2022-11-22 13:39:17

이 기사는 2022년 11월 18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래쉬자산운용이 동원산업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에 뛰어들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온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간 합병 과정에서 동원산업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당 갈등을 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래쉬운용은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동원산업을 대상으로 주식매수가액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동원산업 지분을 보유한 개인 주주들도 참여했다. 블래쉬운용은 현재 복수의 펀드를 통해 동원산업 지분을 갖고 있다.

블래쉬운용 측은 동원산업이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 과정에서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에 반대, 조정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원산업이 지난달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은 23만8186원, 합병가액은 38만2140원이었다.

블래쉬운용 관계자는 "주식매수가액이 조정 합병가액과 같아야 하지만 동원산업 측이 반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액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타 주주들과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산업은 이달 초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완료한 상태다. 코스피 상장사 동원산업이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이 동원산업을 지배하고 동원산업 밑에 스타키스트와 동원로엑스 등이 자회사로 편입됐다.

현재는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주식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동원산업 이사회는 지난 4월 초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브 간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건을 비롯해 현재 주식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건, 우회상장 예비심사청구권 제출 건 등을 심의했다.

당시 이사회가 심의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따르면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동원산업 24만8961원과 동원엔터프라이즈 19만1130원이었다. 동원산업은 기준시가를 반영했고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본질가치를 적용했다.

소액주주들은 동원산업이 기준시가를 합병가액 기준으로 삼은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은 시기를 특정해 기준시가를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반영, 결과적으로 동원산업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동원산업은 지난 8월 해당 주주 건의를 받아들여 합병가액을 38만21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동원산업은 지난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23만8186원으로 적용했고 가격조정 신청주식 2만8532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격조정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블래쉬운용 관계자는 "주식매수가액 산정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고 했다.

블래쉬운용은 2017년 백지윤 각자대표 주도로 설립됐다. 16일 기준 운용규모(설정원본+계약금액)는 1904억원. 지난 9월 말 현재 총 11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순손실로 27억원을 기록, 1년 전 순이익 53억원에서 실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