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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사태 후폭풍]허들 확 낮췄던 전문투자자 요건, 다시 강화될까피해 규모 수조원대 추산, 자격 재조정 '한목소리'

윤기쁨 기자공개 2023-04-28 09:34:36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7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G증권발 매도 폭탄의 뇌관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인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증권 창구를 통한 CFD 피해자는 300여명으로 투자 금액은 인당 5억원에서 최대 100억 수준으로 전해진다. 이에 피해 액수는 수조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레버리지(최대 2.5배) 투자로 이미 손실 금액이 원금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규모가 커진데에는 투자 대상이 전문투자자들이라는 데 있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달리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고, 금융상품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증권사들은 적극적으로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 상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나서왔다.

CFD 거래 구조

문제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별다른 금융 지식이 없어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등의 필수 조건에 선택 요건으로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회계사·변호사·변리사·금융투자업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 가운데 1개를 충족하면 된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당국은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하고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에서 순자산(주택 제외)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CPA(공인회계사)·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번 피해자들에 의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등 고액자산가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피해 액수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 정의된다. 이에 이번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 당시에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반투자자 831명에게만 2780억원의 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전문투자자 배상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계상 전문투자자 등록은 증가했지만 금융 상품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손실폭이 일반 주식보다 크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 증권사 PB는 "재작년부터 상품 판매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전문투자자 전환이 많아졌는데 말만 전문투자자일 뿐 결국 금융이해도가 떨어지는 고액자산가에 불과하다"며 "이번 CFD 사태에서도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없이 투자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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