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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모니터]틸론, 결국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는 사임유례없는 ‘3연속 정정요구’, 예심 효력기간내 상장 불가능...회사측 "재추진 할 것"

최윤신 기자공개 2023-07-24 07:59:04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0일 16: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례없는 3연속 정정요구를 받은 틸론이 결국 이번 윈도우에 상장을 포기했다. 최대주주인 최백준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틸론은 20일 상장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뒤 이틀만이다. 공모 기간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상장이 불가능해지며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회사 측은 “시장여건 및 공모일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말 예비심사를 청구해 올해 2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6개월간 부여되는 승인효력은 오는 8월 9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공모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할 때 효력기간 내 상장을 마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난 18일 정정요구를 받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당일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만약 18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물리적으로 효력기간 내 상장을 아슬아슬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며 상장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이번 윈도우에서 상장을 철회했지만 향후 다시 이전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적절한 시점에 재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틸론은 주주들에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유치와 사업경쟁력 강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회사의 최백준 대표이사는 상장 철회 결정과 동시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계획했던 상장이 실패하며 경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표는 틸론의 창업자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향후 상장 재추진을 위해선 최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과거 회사와 금전대여 거래를 진행하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소지를 고려할 때 향후 상장을 재추진 할 때는 최 대표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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