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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왕관의 무게 '독점거래' 불씨 재점화 2019년 '대규모 유통업자' 규정, 시장획정 논란 '점유율 71% vs 12%'

김선호 기자공개 2023-07-26 08:08:23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5일 13: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헬스앤뷰티(H&B) 점포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영의 '독점거래 의혹'이 쿠팡의 신고로 재점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거래 의혹을 조사 중 가운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에 쿠팡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CJ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2019년 납품업체에게 41억원 규모의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게 시초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를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다. 또한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CJ올리브영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했지만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J올리브영이 다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CJ올리브영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자료를 살펴보면 H&B를 미국에서 시작된 드럭스토어가 국내 환경에 맞게 변형된 신유통채널로 정의했다.

특히 국내 H&B 시장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2조13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중 시장점유율 8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분류했다.

올해 초에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납품업체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의 롭스, 이마트의 부츠 등의 경쟁사에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확대했다고 바라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CJ올리브영 측은 화장품 유통채널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단순히 H&B로 시장을 획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업계에 따르면 H&B로 시장을 획정하면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71.3%이지만 전반 시장으로 확장하면 12%로 낮아진다.

이같이 '시장 획정'과 관련해 CJ올리브영과 공정위 간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쿠팡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쿠팡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CJ올리브영의 갑질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가 생겨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바라보고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실상 CJ올리브영으로서는 H&B 시장에서 공고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번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쿠팡을 포함해 다른 유통 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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