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콘제이파트너스, 올해 투자 '0건'…중기부 시정명령 지난해 미투자 사유로 2차례 지적…펀드 결성·투자 작업 난항
이영아 기자공개 2023-12-15 08:11:02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5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팰콘제이파트너스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투자의무비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최근 2년간 펀드 결성과 투자 집행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에 대해 투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3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팰콘제이파트너스는 '투자의무비율 위반' 사유로 중기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시정명령이 2차 경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벤처투자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해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3년 이내에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등록 후 3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팰콘제이파트너스가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중기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지난해 '1년간 미투자' 사유로 시정명령을 두 번 받은 바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3월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지적받은 기간 중 투자한 이력을 소명해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다만 소명 이후 투자활동이 없었던 탓에 지난해 8월 재차 지적을 받았다. 해당 건은 현재까지 시정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의무비율 위반으로 또 다른 시정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2020년 출범한 창업투자회사다. 정만회 전 우리기술투자 대표가 수장이다. 같은해 11월 프로젝트 벤처펀드 '팰콘J 벤처투자조합 제1호'를 결성하고, 이후 마수걸이 투자를 단행했다. 해당 펀드의 약정총액 63억원이다. 이를 통해 2차 전지 관련 제조사 지아이텍에 투자했다.
문제는 그 이후 신규 펀드 결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팰콘제이파트너스는 2020년과 2021년에 잇달아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제안서를 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로도 지속해서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에 따르면 팰콘제이파트너스는 올해 10월까지 단 한 건의 투자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레이징에 차질이 생기자 투자 작업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투자 집행이 전무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팰콘제이파트너스가 중기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2차 경고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창투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시정 명령을 요청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취소 사항인 건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명 기회가 주어진 만큼 당장 창투사 라이선스 박탈을 논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부는 이달 내 재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선 관계자는 "2020년 8월 이후 시정명령을 부여한 창투사엔 모두 재심의 신청 기회가 있다"면서 "현재 재심의가 진행되는 중으로 결과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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