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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립 유화증권 회장 주식 기부, '통정매매' 양형 대비하나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 패소 후 우선주 기부, 법원에 간접적 감형 호소 의도인듯

안정문 기자공개 2024-08-19 07:07:22

이 기사는 2024년 08월 13일 07: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경립 회장이 1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우선주를 기부했다. 윤 회장이 유화증권 주식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부가 6월 말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 1심 패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성의 의미로 기부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통해 통정매매 소송에서 양형을 줄여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 회장 측이 형량 최소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경립 회장,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 패소 직후 '첫 기부'

13일 유화증권에 따르면 윤경립 회장은 7월31일 유화증권 우선주 46만주를 기부했다. 이는 기부 직전 거래일인 7월30일 종가 2190원 기준 10억740만원 규모다. 윤 회장이 보유한 유화증권 주식을 기부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2021년 12월 이후로 끊겼던 특수관계자들의 기부도 6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됐다. 세부적으로 6월26일 윤재륜씨가 우선주 6만9500주, 윤재동씨가 6월27일 보통주 13만6000주, 김정숙씨가 7월1일 우선주 1만4000주를 기부했다. 6월 말은 통정매매 관련 제재취소 소송1심 패소 판결이 내려진 직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6월20일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과 유화증권이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통정매매 제재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6월 금융당국은 윤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 유화증권에 기관 경고조치 등 제재를 가했다.

윤경립 회장은 통정매매 소송도 치르고 있다. 해당 소송에서는 1심에서 징역1년6개월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판결은 관할 위반으로 파기됐다. 단독판사 관할인데 합의부에서 판결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윤 회장은 다시 1심을 받게 됐다. 7월10일에는 재심리가 시작됐다.

윤 회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120억원 규모의 아버지 소유 주식 80만주를 통정매매방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 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기법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부 행위가 통정매매 관련 범죄성립 여부엔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양형에는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범죄성립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 등은 양형 참작사유라서 반성의 의미로 기부했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화증권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유화증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기부에 대해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라 세부적 기부처 등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승현 이사선임 일주일 만에 상무로, 지분매입 꾸준

'오너 2세' 윤경립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오너 3세' 윤승현 상무는 꾸준히 유화증권 지분을 늘리고 있다. 윤 상무는 2023년 이후 모두 36만8265주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올해 매입한 물량은 26만5000주다. 이는 2023년부터 사들인 물량의 7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상무는 올해 4월4일 상무로 선임됐다. 3월28일 사내이사로 선임됐는데 딱 일주일만에 상무로 승진한 셈이다. 그는 영업기획팀과 회계팀, 법인영업팀을 담당한다. 윤 상무는 1989년 6월19일생, 만 34세의 나이에 상무에 오른 것이다.

유화증권은 윤승현 이사에 대해 "영업기획팀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익창출 및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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