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Briefing]삼성생명 "화재 지분 추가확보 계획 없다"지분법 적용 위한 추가 매입 가능성 일축…"법 허용 범위 내 시너지 창출할 것"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21 12:51:17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0일 16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경영 활동 전반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삼성생명 자회사로의 편입이 필요했다. 삼성화재는 자사주를 소각해 비중을 5%가량으로 낮출 계획인데 이 경우 삼성생명의 화재 보유 지분은 16.93%까지 오른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709만908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종속·관계기업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다.
보험업법상 자회사가 돼도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유지하면 지분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지분율 20% 넘어야 해당 지분율 만큼 경영실적을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이 CFO는 "손익이나 자본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며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해도 경영활동 전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와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CFO는 "양사 모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로 건강보험 영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즉 설계사 교차 판매 확대 및 국내외 대체 자산 공동투자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재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1500억 베팅' 구다이글로벌-더함파트너스, 스킨푸드 품는다
- [thebell interview]이정수 플리토 대표 "AI 기업 성패, 수출에 달렸다"
- [i-point]제이스코홀딩스, 홍콩 PIRL과 필리핀 니켈 광산 현지 실사
- [i-point]큐브엔터 '아이들', 데뷔 후 첫 일본 아레나 투어 개최
- '생분해 플라스틱'에 걸린 기대
- [딥테크 포커스]플리토, 데이터·AI 선순환 구조 완성 "매분기 흑자 목표"
- [i-point]인텔리안테크, 저궤도 평판형 안테나 국내 공급 '초읽기’
- [i-point]위세아이텍 '와이즈인텔리전스', NIPA SaaS 개발 지원사업 선정
- [i-point]한컴라이프케어, 김포공항에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 공급
- [게임사 코인사업 톺아보기]'위기 넘긴' 컴투스, 올해부터 엑스플라 '진검승부'
이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Sanction Radar]기업은행,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해결 돕는다
- 32개 금융사, 화이트해커 취약점 점검받는다
- [급물살 탄 코인결제]혁신 기대 이면엔 통화·금융안정 훼손 우려
- [급물살 탄 코인결제]'입지 선점'에 분주한 국내 금융권
- KDB생명 재매각 준비 '키' 잡은 정진택 전무
- [FIU 위험평가]AML 이행 수준 종합평가…전 회사 비교해 포상도
- [Policy Radar]코인 매도 비영리법인·거래소에 EDD 적용한다
- [Policy Radar]GA서 1100명 정보 유출…당국, 현장검사 추진
- '완전자본잠식' KDB생명, 지급여력 문제 없는 까닭
- [FIU 위험평가]금융권별 ML 고유위험 식별해 리스크 인식·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