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03월 28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물류·택배 회사인 대한통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약5조1181억원 부채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금호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대한통운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