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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회사정리절차 종결

정영일 기자공개 2008-03-28 16:15:51

이 기사는 2008년 03월 28일 16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물류·택배 회사인 대한통운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서 대한통운이 신규로 발행한 2400만주 인수대금 4조1040억원에 대한 납부책임을 모두 이행했다"며 "대한통운도 인수대금에서 확정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3626억4500만원을 모두 현금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대한통운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계는 약5조1181억원 부채총계는 3214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금호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향후 대한통운의 영업능력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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