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지지 건전성 규제· 공시 강화 등 제도적인 규제도 뒤받침 돼야
이 기사는 2008년 11월 02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자산유동화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상환안정성이 높고 국제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은 2일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간 만기불일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커버드 본드는 담보자산의 이전 없고 채권 발행 주체가 금융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담보부 채권인 MBS나 CDO 등 과 차이가 난다. 또 담보자산 이외에 발행자에 대해서도 이중상환청구권을 가진다는 것도 커버드 본드 발행이 유리한 점이다.
한은은 "커버드 본드가 담보자산의 이전이 없는 난내조달이므로 부외(off-balance) 형태인 MBS나 CDO 등에 비해 자금조달 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유인을 제고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커버드본드가 기존의 MBS를 대체하기 보다는 두 자금조달 수단이 적절히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은의 의견이다.
한은은 "기존의 MBS가 자금조달 목적 이외에도 난외 양도(true sale)를 통한 리스크 및 재무비율 관리 등에 유용한 수단"이라며 "국내은행들은 커버드본드와 MBS를 적절히 발행하는 경영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기관 일반 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예금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커버드 본드 발행 한도 설정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또 채권발행규모, 담보가액 평가방법, 담보교환 등에 대한 공시강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그 동안 은행권은 커버드본드 발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리고 금융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자산유동화법 안에서 구조화기업을 활용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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