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변칙 콜머니로 지주사 회피 "지주사 실익없다" 판단..'통안채 담보 콜 머니' 방식
이 기사는 2009년 02월 18일 0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을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장부상 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다소 변칙적인 콜 거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미래에셋캐피탈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합계액의 총자산 대비 비중은 58.1%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는 미래에셋증권(지분율 36.95%, 6029억원)과 미래에셋생명(지분율 59.67%, 2380억원)이 있다. 이 비중이 50%를 넘게 되면 강제 지주사 전환 요건에 해당한다.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총자산의 50%를 넘었던 적은 2007년 12월말에도 있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당시 54.5%까지 올라 갔던 비중을 2008년 3월께 부채를 늘려(분모인 총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췄다.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증손회사를 둘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규제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꺼려 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전환 여부는 항시 검토 대상이지만 지금의 금융지주회사법 테두리에서 지주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어 강제 전환 요건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채를 늘려 비중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채를 키우는 과정은 다소 변칙적이고 계열사의 우회 지원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우려가 없지 않다.
우선 미래에셋캐피탈은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통안채를 외상 매입한다. 그리고 통안채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후 이를 담보로 현대증권 등을 통해 콜 머니를 조달한다. 조달된 콜 머니로 통안채 매입 대급을 치른다. 미래에셋캐피탈 회계장부에는 부채가 크게 늘어 총자산 증가 효과를 갖게 된다.
흐름 상으로는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거래의 주체는 미래에셋캐피탈이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의 현금 유출입은 전혀 없다.
현대증권과 예탁원 등 시장 관계자들은 “콜 머니의 차주가 미래에셋캐피탈이고, 예탁원에 맡겨진 통안채의 소유주가 역시 미래에셋캐피탈이라면 외견상 미래에셋캐피탈이 통안채를 담보로 콜머니를 조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통안채를 외상으로 조달한 뒤 매입 대금을 콜 머니로 결제하는 뒷편의 흐름은 모르고 있었고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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