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외화조달, 환헤지 의무도 풀어준다 이슬람 자금 유치 위한 세금 문제 검토...공기업 합동 IR 추진
이 기사는 2009년 03월 06일 21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외화조달에 장애가 된다면 법 개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화조달시 환헤지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세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고 있다.
정부는 6일 '국내 주요기업 외화유동성 확보방안 회의'에서 공기업이 외화차입을 할 경우 환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기업 환위험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기업들은 외화차입 즉시 100% 헤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상황을 고려해 환헤지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도 공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기업 환위험관리표준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슬람 자본 유입에 제약이 되고 있는 세금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일부 공기업들이 수쿠크(Sukuk:이슬람채권) 발행을 검토했지만 세금 문제에 걸려 발행을 접었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자 대신 투자한 사업의 수익을 돌려받는 형태이다. 국내 세법 상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가 있지만 배당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쿠크 발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회의 참석자는 "정부가 이슬람 자금조달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무부처와 합동 해외투자설명회(Investor Relations:IR)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뜻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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