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CCP 설립까지 넘어야 할 '산' 많다 기관간 이해 상충·법 근거 부족..CCP 참여 혜택 줘야
이 기사는 2009년 08월 25일 08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외 파생상품 청산소(CCP: Central Counter Party)의 윤곽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전이 됐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빠르면 10월경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법률 개정, 증거금 제도, 회원사들의 출연금 등 실무적인 논의는 전혀 돼 있지 않다.
은행과 증권사 등 유관기관간 의견 충돌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CCP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초기의 CCP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적은 이자율스왑(IRS)의 청산 결제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정작 금융위기 이후 CCP 설립 논의를 국제적으로 불거지게 한 신용파산스왑(CDS) 등은 현실적인 이유로 향후 과제로 남겨 놨다.
◇ 금융회사·유관기관간 이해 관계 엇갈릴 듯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민간 TF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따라 CCP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설립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CCP의 주요 회원사가 될 은행과 증권사의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 은행은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 IRS 거래 실적 등을 감안해 회원사 요건을 제한하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산·결제 위험이 CCP로 집중되는데 증권사가 제한없이 들어오면 CCP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은 일단 이해득실을 따지며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CCP 회원사로 참여하는 문제에 있어 거래증거금 및 CCP 출연금 납입 규모가 커 비용대비 효용이 떨어진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TF 참가자는 "아직은 증권과 은행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증거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출연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분명 큰 갈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간의 입장차도 예상된다. 지난 2006년8월, 30여년간 논란이 됐던 증권시장의 청산과 결제 업무에 대해 청산업무는 거래소가, 결제업무는 예탁결제원이 맡기로 최종 타협을 이뤘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과 결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자본시장법 303조와 378조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청산·결제만을 정의하고 있다. CCP 도입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 업무간의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CCP의 대상이 '장외'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간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금투협은 '거래소는 장내'만을 '장외 거래는 금투협'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TF 참가자는 "2006년 대타협으로 정리된 청산·결제 업무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CCP 설립이 청산·결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IRS CCP의 실효성 논란..CCP 참여 인센티브 줘야
CCP를 둘러싼 이해 대립도 문제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CCP 이용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출연금, 증거금 등 비용 부담 이상의 효용이 제공돼야 한다.
감독당국에 의한 강제 참여는 오히려 CCP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IRS의 경우 원금 교환이 없고 이자는 교환시에 변동이자와 고정이자를 상계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위험이 크지 않다. CCP 대상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실제로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 BIS 협약 원문에서는 CCP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파생상품과 증권금융거래에 대해서 신용노출액을 '0'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EU 역시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2007년 K은행 장외파생상품 관련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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