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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풋옵션 지분, 공개매수 대상 소액주주 지분 함께 사줘야...풋옵션 계약 전면 재수정 불가피

현상경 기자공개 2009-12-14 10:10:11

이 기사는 2009년 12월 14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재무적투자자(FI)들의 대우건설 풋옵션 지분이 현행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가 풋옵션 계약서대로 18개 FI 지분을 되사주려면 같은 비율, 같은 가격에 소액주주 지분도 추가 매입해야 할 위험에 처했다. 풋옵션 지분 4조원어치를 매입하려면 소액주주 지분 매입자금까지 포함, 최대 7~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우건설 풋옵션 계약의 단순한 유예나 연장이 아닌, 전면적인 재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1~5항과 시행령 제139~144조는 특정인이 6개월간 상장주식을 10인이상으로부터 매입, 본인과 특별관계자 지분이 5%를 넘어설 경우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 때부터도 시행되어 왔던 조항으로 상장사 M&A에서 일반 투자자와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우건설 풋옵션 지분대상은 정확히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일단 상장사인 대우건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6개월(2010.1.15~6.15)내 총 18개사로부터 금호산업 등이 매입하는 구조다. 매도-매수 쌍방간 계약에 따라 종목과 가격, 수량 등이 결정된 구조다보니 장외거래인데다(시행령 제144조) 매입대상도 최대 39%에 달하고 있다.

공개매수 예외조항이 일부 마련돼 있지만 대우건설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의 적용를 못 받는다.

자통법 시행령 제143조은 소각목적이거나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등 7가지에 대해, 또 금융감독원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기업구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의 주식매각이거나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에 매각일 경우 등 13가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공개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하지만 대우건설 풋옵션은 대주주와 기타주주간에 체결된 사적인 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거래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어떻게 옵션이 행사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구조만 놓고 볼때는 공개매수 대상이 맞고 예외대상 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직까지 대우건설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금호로부터 별도의 '유권해석'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금호는 공개매수 공고를 내 FI 18곳의 주식을 되사줘야 할 상황이다. 매입가격(주당3만1000원대 초반)이 현 주가(1만2000원대)보다 2배이상 높다보니 소액주주의 매입요청도 함께 몰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대우건설 지분 39%를 사주는데 필요한 자금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돼 사실상 풋옵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금호측은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인지, 법무법인과의 협조를 통해 공개매수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금융위의 별도 유권해석에 기대기보다는 풋옵션 행사방법을 수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풋옵션 행사시기를 앞두고 이달초부터 금호측과 FI들 사이의 유예논의 과정에서는 공개매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일절 이뤄지지 못했다.

FI 관계자는 "풋옵션 계약 마련후 초창기에는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가 이렇다할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논의가 사라졌다"며 "일부 투자자는 공개매수 적용여부에 대한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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