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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리스크관리부문 독립 성과평가 추진 금감원 '성과평가 기준' 제시..리스크한도 소진比·모니터링제 반영 의무화

김현동 기자공개 2010-03-19 07:37:10

이 기사는 2010년 03월 19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해 독립적인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수익추구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부문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감독당국이 제시한 '성과평가 기준'에는 ▲경영건전성 평가(장기EVA 또는 전사RAROC 비율 수준 및 안정성) ▲리스크관리 업무계획 달성도(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선, 검증) ▲리스크한도 설정 및 통제의 적정성(신용·시장리스크 한도의 계획대비 평균소진 비율) ▲정보입수 및 보고의 적시성과 보고문서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아래 '리스크관리부문 성과평가지표' 참고 ).

현재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리스크관리 부문을 독립적인 평가단위로 구성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당기순이익이나 총자산이익률(ROA), 순이자마진(NIM) 등의 지표가 사용돼 리스크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국은 회사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리스크관리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성과평가 지표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리스크부문에 대한 성과평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과 연계돼 있어, 사실상 의무조항인 셈이다.

금감원은 향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시,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 마련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독립적 성과평가의 필요성은 작년 선진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금융안정위원회(FSB) 보상원칙 이행 기준'에 명시돼 있다.

FSB의 보상원칙 이행기준은 리스크 및 준법감시 담당직원의 보상을 여타 사업부서와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성과지표가 리스크관리 기능 고유의 목표 달성과 연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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