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평사에 차주등급 구분 요청 은행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혼란…원화·외화 포괄 문구만 삽입
이 기사는 2010년 08월 10일 15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신용평가사에 환전제약가능성(transferability)과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 등을 고려해 차주등급(issuer rating)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신평사가 공시하는 차주등급에 표시통화가 특정돼 있지 않아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원화와 외화에 대한 차주의 지급능력을 등급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차주등급은 기업의 금융상 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발행자의 특정 채권에 대한 등급을 결정짓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신정평가 등 신평 3사는 원화와 외화 구분 없이 하나의 차주등급을 공시해왔다.
신평사는 환전·국가리스크가 원화·외화 기준 차주등급 격차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 공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의 요청 이후 차주등급을 공시할 때 "원화와 외화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차주등급은 원화와 외화가 구분되지 않아 외화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인) 수준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은행에 무등급 자산 등을 포함한 외화 포지션을 제대로 반영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외화대출이나 보증에 있어 글로벌 신평사로부터 부여 받은 등급이 없으면 국내 신평사가 평정한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며 "차주등급을 원화와 외화로 구분한다고 해도 외화대출·보증 규모가 크지 않은 다른 시중은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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