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9월 29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엔진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7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초안 제출 이후 12일만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이날 1050만주(상장후 15%)의 공모계획을 포함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모 주식 중 700만주(10%)는 신주발행 물량이며 나머지 350만주(5%)는 구주매출 물량이다.
공모가 밴드는 1만4900~1만7800원으로 총 1565억~1869억원(액면가 1000원)을 조달하게 된다.
대우증권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을 맡고 있는 두산엔진은 상장요건의 하나인 경영성과 요건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익 기준(최근 25억원 및 3년 합계 50억원) 대신 기준시가총액(1000억원 이상) 기준을 내세웠다. 지난달 상장심사를 통과한 HCN에 이어 두번째다.
두산엔진 관계자는 "올 반기엔 7억5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키코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로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기준시가총액 심사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엔진은 상장예비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11월 이후 연내 IPO를 위해 상장 일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올해 상장을 끝내야만 2010년 재무제표에 상장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상장 일정이 다소 빠듯하지만 두산엔진의 의지가 강해 연내 상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승인 발표는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두산엔진의 경우 늦어도 11월20일엔 상장 여부가 결정난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두산엔진은 5일 이내에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상장승인 통보일에 제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가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해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제출일로부터 1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규정상에 명시된 사안이어서 단축할 수 없다.
11월20일 상장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곧바로 유가증권신고서와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해도 12월6일에나 상장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유가증권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기업설명회(IR)을 진행한다면 두산엔진은 12월 7~8일 수요예측에 나설 수 있다. 수요예측 직후 공모가를 결정하고 일반공모 청약, 배정, 납입까지는 10일, 납입 이후 자본금 변경 등기 및 실제 상장까진 7일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규정상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상장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일정이 다소 빠듯하지만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최대한 상장시기를 앞당긴다면 연내 상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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