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부채 공정가치 평가기준 완화되나 회계기준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분 포괄손익으로 반영 허용 요청
이 기사는 2010년 10월 22일 10: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계약기준서 공개초안(ED)'에서 보험사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KAI)은 할인율 변동에 따른 부채의 평가액 변동을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계약기준서 공개초안에는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채의 경우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Rf)과 부채 항목별 유동성프리미엄(LP)을 더한 값으로 산출된다.
기준서 초안은 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부채의 가격 변동을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공개 초안의 내용이 보험사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부채의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할인율이 변화에 따른 부채의 평가액 변화폭도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도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업계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단순히 할인율의 변동이 당기순이익 변동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계기준원관계자는"보험사의 영업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할인율 변화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는다"면서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안에 대해 IASB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별 유동성프리미엄을 산출하는 것 또한 유동성의 기준이 공개초안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할인율 계산에 따른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한편 보험계약기준서 공개초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에 IASB 측에 검토의견을 전달한다. 또 관련 기준서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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