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11월 11일 15: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 M&A가 본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인도의 마힌드라그룹과 매각측은 가격조정 문제와 계약서 세부 내용들을 놓고 막판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마힌드라그룹은 오는 19일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19일까지 본계약 체결을 위한 모든 협상을 끝내 해당 내용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현재 양측은 최종 가격과 세부계약내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마힌드라는 정밀실사를 마친 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에 가격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M&A의 경우 인수자가 정밀실사를 통해 가격 조정 사유를 발견하면 통상 최초 제시가격의 5% 내에서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힌드라가 제기한 가격조정사유는 '리콜'과 '직원들의 임금 및 복지' 등이다.
마힌드라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콜 사태를 우려해 발생 가능한 리콜 규모를 예상한 뒤 금액을 산정, 이를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마힌드라가 '쌍용차가 리콜 예상치를 낮게 산정해 미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축소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쌍용차는 지난 5월 '액티언스포츠 화물차' 3043대에 대해 제작상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 임직원의 임금과 복지 관련 부문도 회사의 재무 상태에 비해 높게 측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해 문제를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힌드라가 제기한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것들이어서 본계약이 무난히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늦어도 23일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이 양측의 목표지만 이것이 어려울 때는 법원이 개입해 가격을 확정하고 계약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
19일 본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마힌드라그룹은 잔금을 납입하고 M&A에 따른 '변경 회생계획안' 작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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