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해소 남부지법, 칸서스측 이의신청 받아들여...삼성, 지분40%인수 가능해져
이 기사는 2011년 01월 14일 18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기택 변호사 및 스카이더블유 등이 제기한 메디슨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칸서스자산운용이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삼성전자와 칸서스 측이 맺은 메디슨 지분 40.9% 인수 본계약이 예정대로 단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스카이더블유 외 2명이 제기한 주식매각금지 가처분과 관련, 칸서스의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심리를 종결했다. (사건번호 2010카합825)
박 변호사 등은 2005년 10월 스카이더블유 등이 보유하고 있던 메디슨 주식 1786만주를 칸서스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메디슨 공동경영권과 이사선임, 매각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확약 받았으나 이 조건이 모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메디슨 매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26일 칸서스가 보유한 지분 40%가운데 15%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칸서스측이 추진하던 메디슨 경영권 매각작업이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칸서스측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으로 삼성과 주식매각 본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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