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차입늘려 지주사 전환 회피? CP·회사채 1800억 영향 전환비율 '하락'···회사측 "고려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2011년 03월 24일 09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말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 등의 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주사 의무전환 요건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선의 실적개선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늘자 자산규모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법적용 주식의 장부가액은 2009년말 4638억원에서 지난해말 7058억원으로 증가했다. 현대상선의 실적개선으로 지분법이익이 증가하면서 장부가액도 늘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의무 전환요건을 피하기 위해 자산확대가 불가피했다. 지주사로 전환해도 상관없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로 전환되면 '현대로지엠-현대유엔아이-현대엘리-현대상선'으로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부채와 자산을 동시에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CP 800억원을 발행하는가 하면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했다. 회사채 500억원은 차환자금이었지만 나머지 1300억원은 순차입금이었다.
이 같은 차입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말 현대엘리베이터의 현금성 자산은 2009년말에 비해 1106억원 증가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파생상품도 각각 2445억원과 558억원이 늘어 지분법 주식 장부가액의 두배가 넘는 1조4583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발행한 회사채와 CP의 순발행액 1300억원이 없었다면 지주사전환비율은 53%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자산을 늘려 48%로 줄인 것이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금융시장에 공공연하게 CP발행이 지주사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라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주사 의무 전환 등을 막기위해 CP를 발행하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당시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지만 두 달간 사용한 것으로 볼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1월 발행한 CP를 12월까지 사용했지만 올 1월에는 모두 상환, 현재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단순히 운영자금조달 차원에서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지주사 의무전환요건 때문에 부채와 자산을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