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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국민연금, 관리보수 인하할까? 모태펀드 "추가로 보수 안내려…초기기업 투자에는 인센티브"

이상균 기자공개 2011-04-20 14:57:32

이 기사는 2011년 04월 20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책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한국IT펀드(KIF),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도 무한책임투자자(GP)의 관리보수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미 KIF와 모태펀드는 보수를 인하한 상태다. 차이가 있다면 정책금융공사에 비해 굴리는 돈이 적어 보수에 대한 상대적 압박은 덜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보수 인하를 놓고 가장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LP로 국민연금을 지목한다. 애초부터 국민연금의 보수가 낮아 추가로 인하할만한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GP들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인 셈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수가 후한 모태펀드는 정책적 기능 강화로 초점을 돌리고 있다. 초기기업 투자조합의 보수를 대폭 올려주고 있다. 단, 1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50%를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계획까지 내놓았다.

◇국민연금, 올해 변화 예고..KIF, 관리보수 0.5%p 축소

국민연금은 보수가 가장 박한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국민들로부터 일정액을 걷어 들여 자금을 운용하다보니 보수를 높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기준도 2003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년 간격으로(2003, 2005, 2007, 2009년) 벤처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관리보수를 결성일로부터 2년간 약정총액의 2.0% 이하, 2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의 2.0%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

관리보수 기준이 2년째부터 바뀌는 것은 다른 LP가 3년인 것에 비해 빠른 편이다. 성과보수는 IRR 8% 상회시 초과수익의 20%이내를 지급한다.

PEF의 경우 관리보수율은 더 낮아진다. 운용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결성일로부터 2년간 약정총액의 1.3% 이하, 2년 후에는 투자잔액의 1.3% 이하를 지급한다. 운용금액이 500억원 이하면 결성일로부터 2년간 약정총액의 1.6% 이하, 2년 이후에는 투자잔액의 1.6% 이하를 지급한다. 성과보수는 벤처조합과 같은 수준이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관리보수 인하 및 성과보수 인상을 주도한 마당에 국민연금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분명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IT투자에 주력하는 벤처조합에 출자해온 KIF도 관리보수를 줄였다. 2003년부터 2006년 1기 자조합 출자 당시 관리보수는 결성일로부터 3년간 약정총액의 2.5%,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의 2.5%였다. 이러던 것이 지난해 2기 자조합 출자 때는 2.0%로 낮아졌다.

KIF 관계자는 “최근 관리보수율이 낮아진 것을 감안해 2.0%로 설정했다”며 “올해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의 경우 1기 출자 당시 IRR 7% 상회시 초과수익의 20%였지만 2기 때부터는 IRR 기준이 8%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과보수의 기준이 되는 IRR은 금리의 2배가 약간 넘는 수준을 형성한다.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벌어주면 이를 GP의 운용능력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모태펀드, 초기기업 투자 늘리면 성과급 더 지급

모태펀드의 경우 다른 LP들과 입장이 약간 다르다. 일단 출자하는 벤처조합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보수를 낮출만한 여지가 적다.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에게 당근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 여기에 모태펀드의 조달금리가 낮아 관리보수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는 보수가 후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모태펀드 조차 최근에는 관리보수가 소폭이나마 하락했다.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셈이다.

2005년 설립된 모태펀드는 그동안 관리보수를 결성일 3년간 약정총액의 2.5% 이내, 3년 이후 투자잔액의 2.5% 이내로 유지해왔다. 성과보수는 IRR 7%를 기준으로 초과수익의 20%를 지급했다.

변화가 생긴 것은 2010년부터다. 감사원으로부터 관리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후 관리보수를 차등화 시키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1차 공고를 내면서 결성 규모 기준으로 △300억원 이하는 2.5% 이내 △300억원~600억원은 2.3% 이내 △600억원 초과는 2.1% 이내로 변경했다. 관리보수를 차등화시킨 것은 모태펀드가 최초다. 한달 뒤 정책금융공사가 모태펀드의 뒤를 이었다.

하지만 모태펀드는 추가적으로 관리보수를 인하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태펀드 관계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벤처조합은 규모가 워낙 작아 더 이상 관리보수를 낮추기는 힘들다”며 “LP의 관점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을 몰아세우면 GP의 운용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모태펀드는 초기기업 투자에 대한 보수를 높여주고 있다. 벤처투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다. 초기기업 조합에 대한 관리보수를 최대 3%까지 보장해줬다. 성과보수 기준도 IRR 5%에서 0%까지 낮췄다. 또한 모태펀드가 받는 초과수익의 50% 이내 금액을 GP와 다른 LP에게까지 배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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