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4월 25일 18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호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호해운이 지난 21일 부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심사해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호해운은 주력인 탱크선 시황이 침체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중소형 탱크선을 주력으로 하는 삼호해운은 용선계약이 원할하지 않았다"며 "시황이 계속 바닥이다 보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3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삼호해운은 해적 피랍사건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지난 1월 삼호주얼리호와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업계 관계자는 "BDI지수가 바닥을 기고있고 해운업 경기도 좋지 않다"며 "삼호해운은 중소 해운사 위기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호해운은 지난해 매출 1976억원, 당기순손실 65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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