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5월 02일 11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디프생명이 생명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일 지난 회계연도(2010.4∼2011.3)의 보험업계 제재현황(금융소비자포탈 제재내용 기준)을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업계에선 삼성, 교보, 미래에셋, 동양,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카디프, 뉴욕 등 총 8개 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카디프생명은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란 유통질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달리,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카디프생명이 법규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카디프생명의 과징금 부과 제재는 지난해 초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과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카디프생명은 지난 2004년부터 방카슈랑스 실적제고를 위해 특별이익을 제공해 왔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은행 직원 해외여행 경비 제공, 이면계약을 통한 마케팅비 추가 지급, 광고계약 체결 등 다양했다.
동일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7%로 규정한 보험업법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카디프생명은 2007년 6개월동안 A은행의 채권을 소유한도보다 38억6100만 초과해 보유했다.
결국 카디프생명은 두 건의 법령위반으로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됐고, 추가로 기관주의, 직원 문책 4명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디프생명의 경우 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과징금 부과는 특별이익제공과 투자한도 위반 두건에 대해 동시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재 대상 생명보험사 중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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