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하이웨이, 작년 유효법인세율 40% '급등' 2009년대비 15.5% 상승···국세청, 후순위대출 이자 일부 과세 통보영향
이 기사는 2011년 05월 18일 14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해 유효법인세율 40%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주주들이 지원한 후순위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 일부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 법인세 납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유효세율은 당기순익에 반영된 법인세 비용을 말하는데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310억원을 책정했다. 세전순이익 766억원의 40.52%(유효세율)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세 비용에는 산출세액 200억원(주민세포함)에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 추가납부액 109억원이 더해졌다.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가 지원한 후순위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 일부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통보했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지분율 45.7%), 맥쿼리인프라(24.10%), 교보생명(15%) 등 주요주주들은 신공항하이웨이에 후순위 대출 214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율은 13.9%.
국세청이 10% 안팎의 금리만 정상적인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신공항하이웨이의 미지급법인세는 229억원으로 2009년보다 128억원 증가했다. 실제 납부한 세금은 25억원.
현재 국세청과 신공항하이웨이는 후순위 대출의 이자비용인정 범위를 놓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한(5년)이 끝나기 전에 추가 납부를 통보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의 특성상 후순위대출 지원이 불가피,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이자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납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주주의 투자수익은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맥쿼리인프라펀드는 다른 투자자산의 후순위 대출에서도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세청의 이자인정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국세청이 주주 대여금 성격의 후순위 대출 이율이 너무 높다고 판단, 13.9% 전부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추가 납부가 생겼다"며 "그러나 지금 국세청과 협의중에 있어 법인세 추가납부가 또 발생할지, 다시 되돌려 받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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