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6월 24일 11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적 투자은행(IB)으로서의 기능재편이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4월 캠코가 제안한 공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캠코 고유계정을 통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캠코가 제안한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지만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이미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유계정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캠코의 구조조정시장 독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캠코는 현 체계와 같이 시장에서 이뤄지는 역할을 존중하고 시장 역할이 잘 안될 때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캠코가 제안한 법 개정안은 구조조정기금을 상시화해 금융위기 징후시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 안정 단계에서는 캠코 고유계정을 활용해 개인·기업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을 인수하는 '투 트랙' 부실채권 인수 방안이다.
금융위는 다만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운용시한이 2014년에 끝나는 만큼, 이후 고유계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 공사법상 고유계정은 구조조정기금 운용시한(2014년말)까지 개인부실채권 인수만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시한까지는 고유계정으로 기업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어, 상시 구조조정에 한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신규 부실채권 발생으로) 위기가 재발되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기금을 다시 조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민간 배드뱅크인 유암코(UAMCO)를 의식해 캠코의 변신을 불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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