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도 꼬리자르기 당했다" "그룹차원의 꼬리자르기"…동양고속운수, 건설 자산 사전 매입
이 기사는 2011년 07월 01일 16: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이 결국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포기했다.
동양건설은 30일 "기업 회생절차 신청 철회를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철회를 포기했다"며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15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5월 개시 연기에 이어 두달 보름 만이다.
동양건설은 "보유 채권의 조기회수와 자산매각, 진행사업 정상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건설의 법정관리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12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거절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3000억원(액면가 기준) 규모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고속의 채무인수를 제안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신한은행장과 고(故) 최윤신 회장과의 직접 면담까지 있었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계열사의 추가 담보와 지원에 대한 문답이 오갔으나, 최 회장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 동양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5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채무 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 공사 미수 등을 합해서다. 파인트리자산운용으로부터 1200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3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셈이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17% 대의 이자를 요구했으나, 동양건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하게라도 1000억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한 동양건설은 결국 그룹 차원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계열사로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는 며칠 전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동양건설이 신한은행에 담보로 내놓은 강남도요타 전시장을 동양고속운수가 사들인 것.
일부에서는 건설 지원 용도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법정관리 개시 이후 공매를 통해 가치가 하락되기 전 자산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정가가 767억원으로 시가로는 900억원 정도 되는 자산이다. 그 이전 신한은행과의 협상 과정에서 최 회장 소유의 뉴코리아 CC 지분 담보 요구에 대해서도 동양 측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한편 동양건설이 지난 1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PF 우발채무 잔액은 3900억원 규모다. 헌인마을 PF 2150억원 뿐 아니라 오산과 용인, 사당동 등에서 PF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상 보유 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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