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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850억원대 추징금 부과 국세청 7월 초 세무조사 마무리..해외 현지 법인 관련 거액 추징

김장환 기자공개 2011-08-10 16:17:52

이 기사는 2011년 08월 10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삼성물산의 정기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850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7월 초 삼성물산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850억여원의 추징금을 고지했다. 일반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법인세 추납액 규모로 보기에는 상당한 수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2월 중순 삼성물산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이미 대규모 추징금을 예상해왔다. 형식상 정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심층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보통 90일 일정을 잡아 조사에 착수한 후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경우 애초 6개월간 장기 일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전까지 본사 회계장부를 토대로만 조사를 벌여왔던 해외 법인의 경우 일부 탈루 혐의가 포착된 곳에 한해 해외 현지 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의 이번 850억원의 추징금 중 상당 부분은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발생한 세금 누락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최근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외탈루 부문에서 가장 큰 추징금을 맞았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물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차용규 씨 카작무스 지분 관련 세금 문제는 이번 추징금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작무스는 삼성물산이 지난 1995년부터 10여년간 거액을 투자한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2004년 1000억원대 손실을 감수하며 갑자기 사업에서 손을 떼고 차용규 씨(당시 위탁경영인)에게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를 의심받아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6월 진행 중이던 삼성물산 정기세무조사가 '심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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