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0월 14일 17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럽위원회(EC)는 은행들의 구조개혁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강화와 대안법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14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주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볼프 게오르그 링게 교수는 '유럽위기 이후 은행들의 지배구조와 규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은행개혁을 위해 유럽에서는 다양한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링게 교수는 EC가 은행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 △회계기준 개혁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시장투명성 제고 △세금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링게 교수는 "최근 은행들의 개혁방안으로 EU의 법이라고 할수 있는 CRD(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s)3·4와 같은 지침을 내놓고 있다"면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또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링게 교수는 "영국에서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리테일은행(retail bank) 간의 리스크 이전을 막는 링-펜싱(Ring-fencing)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링게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의 논리는 '은행'이라는 업종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반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는 주주들로 한정되는 반면 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링게 교수는 "은행의 여러가지 영업활동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목표를 만들고 이것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국가들은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감독당국인 ESMA를 만들었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지만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링게 교수는 "세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0여개의 EU가입국들이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아직 반대하는 국가가 있다"면서 "만장일치가 돼야 실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링게 교수는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신용부도스왑(CDS) 및 공매도에 대한 규제와 장외시장 파생상품 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링게 교수는 "EC가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대안을 마련해 '은행개혁'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며 규제도입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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